[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와 인신공격, 가족의 사생활 침해로 얼룩진 인사청문회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일, 인사청문회의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청문회는 정책과 비전 대신,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증 기준’ 세워 ‘인신공격’ 막는다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장치를 담고 있다.
첫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그리고 명확한 결격사유에 대한 ‘인사청문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청문회가 기준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질의로 흐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오직 후보자의 직무 능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생활’은 비공개로…가족 인권 보호
둘째, 공직후보자와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 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파헤쳐, 후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재의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문금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사생활 침해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정쟁’의 장이 아닌 ‘검증’의 장으로, ‘폭로’의 장이 아닌 ‘정책’의 장으로 인사청문회를 정상화시키려는 이번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