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 번에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꿀팁 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다. 기부금보다 더 큰 금액이 돌아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연말정산 전략을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제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준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상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10만 원을 넘는 금액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 기준으로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초과 10만 원에 대해 16.5%가 공제돼 1만 6500원이 추가로 세액공제된다. 총 공제액은 11만 6500원이다.
기부 참여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단하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시중은행·민간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후 기부 지자체와 사업을 선택해 기탁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답례품 선택과 배송 확인, 납입명세서 출력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약 5900개 지점에서 기탁서를 작성해 기부금을 납부하면 되고, 지역 대표 답례품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에도 나선다.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공제에 더해 초과 10만 원에 44%가 적용돼 총 14만 4000원이 공제된다.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고 절세 효과를 더욱 키우는 방향이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제도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세무사와 마을세무사는 기부 희망자에게 공제 방식과 절차를 설명하며 절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정확한 제도 이해를 기반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은 568억 70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했다. 누적 기부 건수는 약 46만 6000건으로 1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의 절반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누적 모금액은 1000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의 세액공제 확대는 기부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중·고액 기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는 답례품 품질 개선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가 다시 기부 확산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기부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보완을 넘어 지역 간 정책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