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영광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에 대해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2일간) 사업지구 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선정 배경 및 절차,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했다.
2026년 사업은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실제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지적도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했던 각종 인·허가 등의 제약과 사실상 공공용 토지에 지방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확정된 경계로 인해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며, 군은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