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이제 '여기서' 낚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2025-12-08 11:00

생태 훼손 심각…계룡저수지 전면 낚시 금지 추진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계룡저수지 낚시 금지 언제부터?

충남 공주시가 계룡면 하대리·중장리 일대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전역 낚시 금지구역 지정…이곳은 어디?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전역 낚시 금지구역 지정…이곳은 어디?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5일 공주시는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이번 방침은 생태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며, 현재 행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계룡산과 연계한 주요 관광자원이라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주시는 특히 낚시객 증가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문제, 어류 자원 감소, 수질 저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향후 저수지 주변 친수 공간 조성과 갑사·신원사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생태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어디까지 금지되나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계룡저수지 전역에서의 낚시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구역 지정 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조례에 따른 것이며, 금지 범위는 저수지 전 구간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에 따라 구체적 세부 규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전체 금지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룡저수지 위성 사진. / 공주시 제공
계룡저수지 위성 사진. / 공주시 제공

의견 제출 절차와 향후 일정

개인 또는 단체는 행정예고 기간(24일까지) 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처는 공주시 환경보호과(☎840-8532)로 안내됐다. 의견 접수 후 시는 검토 절차를 거쳐 시행일을 확정하고, 낚시 금지안이 최종 고시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주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 단속 강화 차원을 넘어 장기적 생태 회복과 관광 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룡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지이자 계룡산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수질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 입장 “환경 보전·안전 확보 위한 불가피한 조치”

오홍석 공주시 환경보호과장은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이면서 계룡산과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설명하며 “환경 보전과 안전한 저수지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예방 역시 주요 목표로 꼽힌다. 저수지 주변은 수심이 깊고 구조 환경이 복잡해 낚시 중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반복돼 왔으며, 이 또한 금지구역 지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낚시인들의 반발 가능성도 예상되지만, 시는 생태 회복과 수질 개선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낚시 금지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계룡저수지는 충남권에서 ‘전면 낚시 금지’가 적용되는 대표 저수지로 분류될 전망이다.

계룡저수지를 찾는 이용객들은 시행일 이후 낚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현장 표지판과 시 고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충남 공주시는 5일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룡면 하대리·중장리 일대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충남 공주시는 5일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룡면 하대리·중장리 일대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낚시꾼들이 실제로 궁금해할 포인트 정리!

1. 낚시 금지 지정 구역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이번 행정예고는 ‘계룡저수지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수지 전체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2. 금지 지정 후 ‘낚시 도구를 소지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나? 현재 시점에서는 ‘낚시 행위’가 기준이며 단순 소지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단정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3. 기존에 이용되던 낚시 포인트가 모두 폐쇄되는지? 행정예고 문안 기준으로는 부분 폐쇄가 아닌 전면 금지 방향이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