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미디언 박나래 입건... 박나래 어머니도 조사한다

2025-12-05 14:38

경찰, 박나래 매니저 갑질 의혹 수사 착수

방송인 박나래 / 뉴스1
방송인 박나래 / 뉴스1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40)를 특수상해 등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 소속사인 앤파크 법인, 소속사 대표자로 돼 있는 박나래 모친 고모씨,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들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혔다.

박나래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이유는 전 매니저를 상대로 한 폭행 의혹 때문이다. 박나래 전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술잔이 날아들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다. 일반 상해보다 처벌이 무겁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박나래가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지시에 따라 병원 예약 및 대리 처방 심부름 등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환자가 아니면 진단서·처방전·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발인은 박나래 지시에 따라 병원 예약을 하고 대리 처방 심부름을 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리 처방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의 의료인도 피고발인으로 포함했다.

방송인 박나래 / 뉴스1
방송인 박나래 / 뉴스1

고발인은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당한 피해자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를 위반하는 대리 처방 구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된다면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공익적 의료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는 박나래의 1인 소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 활동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나래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앤파크를 1인 기획사처럼 운영해 왔지만,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특수상해, 대리 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직 당시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24시간 대기뿐 아니라 병원 예약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개인 심부름부터 가족 관련 업무까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업무비 정산 문제도 제기됐다. 전 매니저들은 근무 중 지출한 식재료비와 주류 구입비 등 비용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나래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앤파크 사내이사로 등재된 전 직원 2명은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 매니저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재산 처분 가능성을 우려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