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자영업자가, 송금자가 사용한 계좌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좌까지 지급정지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연동 피해’로, 실제 사기와 관련이 없음에도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인 B씨가 아이폰을 판매하고 받은 1,800만 원의 입금이 발단이었다. 제3자 명의로 분산 송금된 이 자금 중 일부가 경찰 수사망에 걸리면서, B씨의 해당 계좌는 물론 다른 은행 계좌까지 총 2,800만 원이 지급정지됐다.(출처: 제보팀장)
B씨는 이후 경찰에서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은행 측은 이를 근거로 인정하지 않고 “현장 거래가 담긴 CCTV 영상이 있어야 해제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CCTV는 관리 규정상 2개월 후 자동 삭제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지급정지 제도가 취지는 이해되지만, 무고한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가 부족하다”며 “특히 경찰 판단보다 자체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관행은 제도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처럼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계좌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2개월 후 예금이 영구 소멸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갖추고, 지급정지 공고 확인 후 법적 대응을 조속히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고가 상품 거래 시 거래자 명확화, 입금자 정보 확인, 영상 기록 확보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B씨는 소송 외에는 계좌 해제 방안이 없어, 정당한 거래를 입증하고 자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해당 은행은 본 사건에 대한 질의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