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명령 거부하라”~권향엽, ‘총구 돌리지 않는 군인’ 만드는 법안 발의

2025-12-03 02:54

12·3 내란 1년, 뼈아픈 교훈…상관의 위법 명령 ‘거부권’ 명시, ‘헌법 교육’ 의무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다시는 국가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

1년 전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12·3 불법 계엄’의 뼈아픈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을 군인과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충성의 대상은 상관 아닌 국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일, 군인과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군인에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묻지마 복종’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1년 전 ‘12·3 내란’ 당시, 단 한 명의 군인이나 공무원도 상관의 위헌적인 명령에 저항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미비가 ‘기계적 맹종’을 낳고 ‘악의 평범성’을 재현할 수 있다는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거부할 권리’와 ‘판단할 능력’을 동시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새겨 넣는 것이다. 이는 부당한 국가권력의 폭주에 맞서, 군인과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본연의 임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방패를 마련해주는 조치다.

둘째, 모든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상관의 명령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헌법적 소양 없이는 ‘거부권’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이 담겨있다.

#“‘빛의 혁명’ 정신, 제도로 완성하겠다”

권향엽 의원은 “군인과 공무원의 충성 대상은 상관 개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12·3 내란을 겪으며, 맹목적인 복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어 “어둠을 걷어낸 위대한 ‘빛의 혁명’ 정신을,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제도로 완성해야 할 때”라며, “국가권력이 감히 주권자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헌법적 만행이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총구가, 다시는 국민을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회의 의미 있는 노력이,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