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만 5세 때부터 8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외삼촌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 동안 자신이 보호하던 2010년생 조카 B양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외삼촌이자 실질적 보호자라는 위치를 이용해 B양을 장기간 학대했다. 특히 범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피해자는 만 5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초반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펴며 책임을 회피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은 성적 행위의 의미조차 모르는 어린 조카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같은 경험은 피해자의 성장 과정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