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025-12-01 14:30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대금을 후원자를 통해 간접 지불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함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수행한 명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 씨에게 서울시장 선거 관련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협의해 조사를 추진하라고 지휘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강 전 부시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명 씨와 수차례 소통하며 설문 문항을 교환하고 조사 방향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여간 공개용과 비공개용을 합쳐 모두 10차례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비용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지불했다. 김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차례에 나눠 조사 대금 명목으로 명 씨에게 총 3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 씨는 그간 자신이 오 시장을 7차례 직접 만났으며, 오 시장으로부터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일도 없다며 연루 의혹을 일관되게 부정해왔다. 김 씨의 금전 지원 역시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1월 8일 오 시장과 명 씨를 같은 시각 특검 사무실로 불러 8시간에 걸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양측은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명 씨는 조사 후 "(오 시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5년 전 일을 소상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 측도 오 시장 진영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좋게 보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명 씨를 지원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누가 목격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오 시장을 기소하면서 정작 명 씨는 기소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