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가동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 제한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도심 전체를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할증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난방·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차량 배출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단속 강도를 높이기 위해 운행차 관리도 확대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탈거한 차량, 장시간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해 자치구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경복궁·명동·남대문 등 관광버스 밀집 지역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관광버스 공회전이 겨울철 미세먼지 구성 비율을 높이는 만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돕기 위해, 열효율은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에는 대당 60만원까지 교체비를 지원해 에너지 사용 단계의 오염 배출도 줄일 계획이다.
산업·생활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도 함께 강화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곳을 집중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인 감축 이행을 유도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20곳도 단속 대상이며, 강화된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공사장을 183곳에서 230곳으로 확대한다.

시민들이 직접 노출되는 공간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도심 주요 도로는 기존 72개 구간(259.1㎞)에서 77개 구간(264.1㎞)으로 확대해 집중 청소하고, 도로 청소 차량은 490대에서 501대로 늘려 하루 4회 이상 청소한다.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집·노인시설 등 866곳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공기질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초미세먼지 ‘좋음’ 시 N서울타워 전망대 할인, 계절관리제 유튜브 댓글 이벤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병행해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142t, 질소산화물(NO2) 2,975t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도시 환경과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오염원이다. 특히 디젤 차량 배출가스·공장 굴뚝·난방 연료 사용 등에 의해 발생한 초미세먼지(PM2.5)는 공기 중에 오래 떠다니며 햇빛 투과를 방해하고 대기질을 악화시킨다. 이로 인해 시정 저하, 건물 외벽 오염, 농작물 성장 장애,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인체에도 침투력이 강해,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고 천식·폐질환·심혈관 질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따라 전신으로 이동해 면역력 저하와 대사 질환 위험을 높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개인의 작은 실천도 미세먼지 감소에 의미 있는 효과를 낸다. ▲불필요한 차량 운행 줄이기 ▲대중교통·자전거·도보 이용 확대 ▲난방·전력 사용 절감 ▲공회전 금지 준수 ▲친환경보일러 전환 등은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 수 있다.
미세먼지 경보 시에는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 공기청정기 점검이 필요하며, 야외활동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정책적 규제와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공기 질 개선이 가능하다며,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민 협조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