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과 각종 운동·레저시설 이용료,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탑승료까지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동결돼 있던 이용료를 현실화한다는 목적이지만, 한강공원을 자주 찾는 시민들에겐 적지 않은 변화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차 요금 인상이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현행 최초 30분 1000∼3000원, 초과 10분당 300∼400원에서 최초 30분 2000∼4000원, 초과 10분당 500∼700원으로 오르게 된다. 1일 주차 기준 요금 역시 기존 1만 3000∼1만 9000원에서 1만 8000∼2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월 정기권은 7만 2000∼10만 원에서 14만∼18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신설된 뚝섬 한강공원 주차요금도 조정된다. 현재는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주차 1만 원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30분 1000∼3000원, 이후 10분당 300∼500원, 1일 주차 1만∼1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여의도·뚝섬을 제외한 다른 한강공원 주차장 역시 최초 30분 최고 3000원, 초과 10분당 400원, 1일 주차 1만 4000원, 월 정기권 12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기준 상한이 높아진다.
운동·레저시설 이용료도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 기준 이용료는 기존 1만∼4만 원에서 1만 5000∼6만 원으로 상향되며(2시간 기준), 성인 야구장은 2만∼8만 7000원에서 3만∼14만 원,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 원에서 1만∼1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배드민턴장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오르고, 배구장·족구장·농구장 등도 대체로 2배 안팎의 인상 폭이 반영된다.
수상 이용시설인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1회 승선 요금은 성인 기준 5000∼1만 원에서 1만∼2만 원으로 조정된다. 한강 데이트, 가족 나들이 코스로 인기가 높았던 시설인 만큼 체감 변화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용료가 오랜 기간 동결되면서 인건비와 유지 보수 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 입장에서는 적잖은 변화다. 한강공원은 그동안 서울 시민의 일상 여가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산책·러닝·피크닉은 물론 야구·축구·수영·물놀이·수상 레저까지 폭넓게 이용되는 ‘도심 속 열린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아,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몰리며 생활권 레저 수요를 대부분 감당해왔다. 여의도·뚝섬·반포 등 접근성 높은 지구는 사실상 ‘서울의 대표 공공 놀이터’로 통한다.
이처럼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간의 이용료가 주차·시설 전반에서 동시에 인상되는 만큼, 향후 공원 이용 방식이나 방문 빈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차량 이용 비중이 높은 가족 방문객에게는 기본요금·1일 요금·정기권까지 광범위하게 오르는 구조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설 유지·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동의를 받으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 시점은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