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교육청은 2025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폐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문제’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폐교된 학교 주변에 더 이상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 등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북교육청이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여전히 지정되어 있는 폐교는 유치원 21개 원, 초등학교 6교 등 총 27개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즉시 각 폐교를 관리하는 학교와 관할 지자체에 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지자체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공식 신청하게 된다. 보호구역 해제 여부는 지자체가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연도 내 보호구역 지정 미해제 사례를 100%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가 신속히 완료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앞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용선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