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가맹택시가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거나 타사 앱을 통해 영업한 수익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과해온 이른바 ‘배회영업 수수료’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비앱 영업 수익에도 가맹 수수료를 부과해온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내용을 담은 김희정 의원안과 병합 심사되어 ▲배회영업 등 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 신설 ▲부당 수수료 환급 의무 등 실질적 제재 방안을 포함했다.
그간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카카오T 호출 앱이 아닌 방식으로 영업한 택시 기사에게도 수수료를 요구해 논란이 돼 왔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가맹택시 시장 구조상 택시 기사들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감수해야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정한 택시시장 질서 회복이 핵심”이라며 “국회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돼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법 제정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 측의 즉각적인 수수료 중단과 상생 노력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택시 업계는 이번 법안이 플랫폼 독점구조를 견제하고, 가맹사업자와 기사 간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