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역에서 삼치 금어기를 앞당긴 결과 어획량이 3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결과 인천시는 11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삼치 금어기 조정, 인천시민 소득체감 업(UP)’ 사례로 장려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천 해역의 조업 현실을 반영해 삼치 금어기를 기존 5월 한 달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0일로 조정했다. 이로써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오염 방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이 인정받아 규제혁신의 사례로 평가돼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삼치 금어기는 2021년부터 전국에 일률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인천 해역에서는 5월에도 삼치가 다량 어획되는 특성이 있어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간 어업인들은 법령상 금지로 인해 포획된 삼치를 다시 바다에 버려야 했고, 이는 귀중한 수산자원 낭비는 물론 불법어업 행위 증가라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인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3년 이상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법령 개정 대신 ‘규제완화 시범사업’이라는 해법을 발굴했고,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삼치 금어기를 인천 해역 특성에 맞춰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규제 완화의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2023년 40톤에 불과했던 삼치 어획량은 규제 조정 이후인 2024년 132톤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어업인들은 연간 10억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다른 어종과 같이 어망에 걸려 육지에 올라오면 즉시 폐사하는 삼치의 무단 투기 문제도 해소돼 해양 생태계 보호에 기여했다.
심사위원단은 이러한 ▲어업인 소득의 실질적 증대 ▲해양오염 예방 ▲타 지자체로의 벤치마킹 확산 등 구체적이고 파급력 있는 성과를 의미 있게 평가해 인천의 사례를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민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등어와 함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 꼽히는 삼치는 약 1m 가량의 몸길이의 물고기로 등쪽은 청색, 배쪽은 은백색을 보인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하며, 주로 소형 갑각류나 어류 등을 섭취한다. 산란은 4월~6월에 하며 다른 물고기에 비해 어린 삼치도 몸집이 커 생존 우위를 가지는 종이다.
‘삼치’라는 이름은 자산어보(玆山漁譜)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어보에 따르면 삼치는 다른 물고기보다 3배 더 빠르게 헤엄치고 크기는 3배 크며, 3가지 다채로운 맛을 내 삼치라고 불렸다고 한다. 자산어보는 정약용의 형인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이 1801년 흑산도에 유배돼 생활하면서 편찬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생물학 서적이다.
뛰어난 맛으로 오랜 세월 한국인의 식탁에 오르며 국민 생선으로 사랑받아온 삼치는 특히 겨울에 통통하게 살과 기름이 차오르며 맛이 절정에 오른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으로, 구이부터 조림과 찜 등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풍미 깊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삼치에는 단백질을 비롯해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삼치는 동맥경화,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비타민A가 많아 눈 건강을 비롯해 감기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