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장애인 창업이 여전히 ‘도전’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창업부터 판로까지 이어지는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 책무 신설을 통한 종합지원책 명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에 이르는 포괄적 지원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조정 ▲구매 및 금융 분야의 우대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창업과 교육,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한 근거를 구체화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장애인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중 소수에 불과하며, 자금조달과 시장 진입 장벽에 있어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국민 대비 40% 수준에 그치며, 창업 또한 자립의 수단이 아닌 생계 유지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이미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이 뿌리내리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조달 계약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 기업에 할당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생계형 창업을 넘어 자립과 성장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