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차로에서 운전하던 A 씨는 2차로에서 B 씨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A 씨의 차선 변경 과정에서 B 씨가 급제동하며 넘어졌고, 전치 3주의 상해와 2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 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 씨가 사고 현장 30m 앞에 정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