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이것' 안하면 면허 취소된다

2025-10-30 12:00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가 원칙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차로에서 운전하던 A 씨는 2차로에서 B 씨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A 씨의 차선 변경 과정에서 B 씨가 급제동하며 넘어졌고, 전치 3주의 상해와 2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 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 씨가 사고 현장 30m 앞에 정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