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30일 판결했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약 11개월 만에 전해진 소식이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없다고 뉴진스 음반 기획과 연예 활동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꼽았다.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뉴진스 측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민 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갈등의 불씨는 민 전 대표 측이 만들었다는 취지로도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어도어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했다고 봤다. 이에 하이브가 지난해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해임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