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모래 채취·인공 구조물 설치 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가 필요한 생명체가 있다. 바로 노란잔산잠자리다.

최근 환경부는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노란 무늬가 특징인 노란잔산잠자리를 선정했다. 하천 중상류 모래톱에 살며 무늬가 화려해 '모래톱의 보석'이라고도 불리는 종이다.
노란잔산잠자리는 몸길이가 약 70∼77㎜, 뒷날개는 45∼50㎜, 배 길이는 55∼60㎜로 잠자리 중에는 큰 편이다. 겹눈은 푸른빛이 도는 남색으로, 몸 전체는 금속성 광택이 나는 짙은 청록색이다. 몸통에는 노란색 줄무늬가 선명하다. 성숙한 암컷의 날개는 등황색을 띠어 수컷과 구별된다.
유충은 몸길이가 26~28㎜로 앞머리에 뿔처럼 생긴 돌기가 있다. 뒷머리 양쪽에도 작은 돌기가 하나씩 있다. 다리는 가늘고 길다. 넓적다리마디에는 갈색 반점이 세 개씩 있다.
유충은 고운 모래가 깔린 하천 바닥 속에 숨어 지내며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나고 2년에 한 번 성충으로 우화한다. 성충과 유충 모두 작은 곤충 등을 잡아먹는 육식성이다.

노란잔산잠자리가 다른 잔산잠자리와 구분되는 점은 배의 세 번째 마디에 있는 노란색 무늬 가운데 부분이 끊어져 있는 점이다. 암컷이 알을 낳을 때 하천에 유속이 느린 곳 위를 날며 배를 물에 부딪쳐 알을 떨어뜨리는 '타수산란' 방식으로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하천 중류의 저산지나 구릉지에 주로 서식하며 특히 유충은 모래 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하천의 모래 채취나 서식 환경 변화는 노란잔산잠자리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
환경부는 노란잔산잠자리를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란잔산잠자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