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 재판을 중계하고 언론사 촬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검 측이 낸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 개시부터 끝날 때까지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장면은 촬영돼 인터넷 등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변론 영상 공개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거친 뒤 공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이 시작되기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