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정교 유착’ 논란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심사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쯤 결과가 나온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교인들의 표, 조직, 재정 지원을 약속받는 대가로 향후 현안 해결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고됐고,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회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도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