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권성동 증거 인멸·도주 우려 강력 경고하며 제시한 정황

2025-09-09 21:24

이르면 11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자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처럼 권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메시지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공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이용해 수사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서관을 통해 공범과 직접 연락하며 수사 상황을 알아내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권 의원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특검팀에서 진술한 윤 전 본부장을 회유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액수도 1억 원에 달해 규모가 크고, 유죄 판결 시 중형 선고가 예상돼 권 의원이 도주할 우려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어 권 의원의 행위를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어긴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면서 통일교 청탁에 따라 국회의원 권한을 남용해 정부 조직과 예산을 지원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라 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곧바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심문은 빠르면 주말이나 다음 주 안에 진행될 수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