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 군소음보상법 전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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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20주년 맞아 “20년 전 기준 머무는 법령, 현실 반영해야”

주민대책위는 지난 20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고통을 알리고 정당한 보상과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그 결과 2019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제정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 현실화·지원사업 신설 시급”
대책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물가상승률 반영 보상금 현실화 ▲대도시·중소도시 및 군사·민간공항 간 동일 기준 적용 ▲지형지물에 따른 보상 범위 설정 ▲소음지역 직장인·자영업자 보상 적용 ▲학교 기숙사생 보상기준 마련 ▲출퇴근 감액 조건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을 이유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나 건강관리 대책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보상금액 현실화 및 소음 기준 과학적·합리적 재설정 △피해지역 지원사업 조항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 지원, 정주환경 개선,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책이 반드시 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람답게 살 권리 보장해야”
주민대책위는 “20년 전 시작된 싸움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라고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강현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군소음보상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20년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