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92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제주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팔았고,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였다. 이 밖에도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총 355건이었다. 이 가운데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103곳을 형사 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곳에는 총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점검 결과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와 맞물려 소비자 피해가 특히 클 수 있는 시기에 나온 만큼, 원산지 표시 관리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수입량과 소비가 늘어난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다음 달에는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원산지 속여 파는 업체 발견했다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전화 : 1588-8112
인터넷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국 어디서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신고 시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 업체명, 위반 내용,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신고자 신분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