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영광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맹점 대상 수시단속을 강화한다.
이상 거래 및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취·불법환전·결제 거부 등 위법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환수·가맹 취소”…건전 유통 문화 확산 당부
고액·반복결제, 신규·지류형 가맹점, 중고거래 활용 등도 특별 관리하며, 적발 시 강력한 행·재정조치가 취해진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건전 사용과 상권 보호를 위해 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