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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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소 주민세 31일까지 납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신안군은 8월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신안군 거주 세대주를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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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액(개인 5만 원, 법인 5만~20만 원)과 330㎡ 초과 사업장에 부과되는 연면적 세액(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편의 확대, 세부담 완화
2023년부터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는 은행, CD/ATM,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신안군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