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16개 시군구 및 20개 읍면동 등 총 3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포천시, ▲충청남도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라남도 나주시·함평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는 지난달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1차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는 읍·면·동 단위까지 범위를 세분화해 호우 피해 지역이 최대한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하게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우선,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