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여성 가슴 노렸다”… 버스 안 기습 추행 시도한 20대가 재판서 한 발언

2025-07-30 22:08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참고해 판결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i you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i young-shutterstock.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잠든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 했다. 하지만 B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추행할 의도는 없었으며 B씨의 팔이 자신에게 닿는 등 접촉이 계속돼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팔을 뻗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팔을 뻗기 전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바라보는 장면, 이후 얼굴이 아닌 가슴 쪽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 그리고 B 씨가 A 씨의 손이 가슴 앞까지 다가오자 놀라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시도로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추행 행위를 기습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봤다.

김현준 부장판사는 "A 씨가 강제추행을 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팔을 뻗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눈을 뜨지 않았다면 손이 가슴에 닿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습추행을 실행에 옮기려 한 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통해 다시 판결받게 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