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 중인 선장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과 고용자 책임 강화에 대한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소지 및 복용이 엄격히 불법이며, 이를 검거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이를 고용한 선장과 고용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 중인 선장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 대상 마약 관련 사전 교육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신고 ▲고용주가 직접 신고 시 처벌 면제 가능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박생덕 서장은 “최근 전국에서 마약류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일수록 그 위험은 더 높다”며, “부안과 고창 지역도 예외가 아니고, 고용주 스스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