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넉달 만에 '재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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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특검팀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혐의를 부인할 예정이다. 심문을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총 5가지 혐의를 적시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대표적인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통보 후 회의를 종료해 나머지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남기지 않고 문서 세단기에 파쇄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하게 해 외신에 전파토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시그널’ 앱으로 상황 보고를 받으며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또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군 관계자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국무회의 당시에는 긴급 상황에 따라 일찍 도착 가능한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뿐이며, 사후 선포문 작성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PG 역시 대통령 입장을 외신용으로 정리하라고 한 것이며, 체포 저지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