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위키트리]이율동 선임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인 A씨를 7월 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모임에 참석해 회원 및 코치진 30여명에게 김밥과 과일ㆍ음료 등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