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관련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김민석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민석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최근 5년간 번 돈보다 8억 원 많은 13억 원을 지출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를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