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서 지하수 방치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금산군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은 5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방치공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고는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및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관내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고 자격이 주어지지만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충남도내 지자체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제도에 관한 내용은 금산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