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개혁 실험이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적인 시도이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과 삶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 IT, 제조업, 언론사 등 다양한 업종의 민간기업 67곳 등 총 68개 기관이 참여했다.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참여 기업은 각각의 업무 특성과 조직 여건에 따라 △주 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등을 유연하게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 기존 주 5일제의 틀을 깨고, 금요일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격주 단위로 쉬는 등의 방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시범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급되며,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사업유형에 따라 다르며, 기업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총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생산성과 직무만족도, 조직문화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는 추후 중앙정부에 전달돼 전국 확대 여부를 가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내세운 이번 시범사업 속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반면 주 4.5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임금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크고, 특정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생산성 저하, 인력 운용의 어려움 등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에게는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일괄적 제도 적용보다는 업종별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부 정책으로 강제할 경우 산업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질 개선과 연결되려면 정책적 보완이 필수라는 점은 노사 양측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