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집에 설치된 홈캠의 영상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성범죄자로 몰릴 뻔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신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 씨는 지난해 2월 광주 한 경찰서에 같은 직장 동료인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직장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자신을 B 씨가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던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B 씨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음에도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몸에 남은 스킨십 흔적을 남편으로부터 추궁받자 B 씨를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홈캠, A 씨가 피해를 주장한 당시 남편과 여러 차례 나눈 전화와 메시지 내용 등이 A 씨의 무고를 증명하는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있던 날 회식을 하고 택시 등을 이용한 결제 내역,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홈캠의 영상 등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성범죄자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애정표현을 하다가 귀가 후 남편에게 들켜 추궁당하자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