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배달시장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언급한 만큼, 관련 정책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대선 직전인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대통령 임기 중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의 핵심은 배달앱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자는 데 있다. 양측은 플랫폼 규제와 감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배달 시장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배달 수수료의 구조는 복잡하다. 점주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올 때, 주문 금액의 2.0~7.8%를 중개 수수료로 내야 한다. 여기에 3% 이내의 결제 수수료와 1900원~3400원 수준의 배달비가 추가된다. 공플협은 이런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총수수료’를 음식값의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공플협 측은 현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총수수료가 음식값의 30~40%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음식값이 1만 원일 경우, 실제로 점주는 배달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3000원~4000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준형 공플협 회장은 “수수료가 여러 항목으로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첩돼 있다”며,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두면 자영업자의 생존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수수료 상한제는 플랫폼의 수익 편중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 역시 “외식업자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가 총 40%를 넘어가는 것은 지나치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공플협이 제시한 15%라는 수치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성격이 아니며, 대통령 공약으로도 명시된 만큼,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배달 플랫폼 측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제화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규정한 법안들이 여럿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는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민간 가격 체계”라며, “강제적인 상한제 도입은 시장경제의 기본 논리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