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권익보장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5월 13일 전면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민생 4법’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 대응과 조세특례 연장 등 신규법안 2건을 추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는 정치의 의무”라며 “이번 재발의는 민생을 위한 입법이 결코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재발의된 4법 중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쌀 외 농산물도 가격보장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 시 국비지원을 가능하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생산비 보상과 실거래가 기준 보상을 명시했으며,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품목 확대, 보험료 국비지원 근거 신설 등을 포함했다.
신규 법안인 ▲‘FTA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은 2026년 일몰 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하고, 관세징수액의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동 기금에 출연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거부권 행사로 농업 현장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농업인의 분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며 “이번 6법은 농민의 삶을 지키고, 농업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울타리”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들은 그 공약 실현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