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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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시청과 세무서 선택 방문하면 일괄 신고 가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목포시는 5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창구(목포시청 민원동 2층 세정과)를 운영하며,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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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목포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초과분만 분납 허용)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또는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45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