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지지에도…유권자 과반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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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지율과 엄정한 사법처리 여론 공존하는 민심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 차인 6일 오후 충남 금산군 금산로를 찾아 하트를 그리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 차인 6일 오후 충남 금산군 금산로를 찾아 하트를 그리고 있다. / 뉴스1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50%의 지지율로 경쟁자들을 압살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시에 유권자 과반으로부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이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엄정한 사법처리 여론이 공존하는 상반된 민심이 확인된 셈이다.

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4일~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50%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2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를 기록했다. 단일화를 추진 중인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더라도 이 후보의 지지율 대비 15%p가 뒤처졌다. 뒤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5%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진행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2%나 됐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5%였다. 이 후보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고 대통령직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이 임기 중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40·5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20대(18~29세)와 30대에서는 '재판 진행'에 대한 응답이 각각 69%, 6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56%, 62%였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재판 중단' 응답이 각각 64%, 61%로 '재판 진행'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재판 진행'이 49%로 오차범위 내에서 '재판 중단'(47%)보다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강원,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에서 '재판 진행' 여론이 더 높았다. 대구·경북과 제주에서는 '재판 진행' 응답이 각각 68%, 63%로 두드러졌다.

광주·전라는 '재판 중단' 응답이 64%로 우위를 보였다. 인천·경기는 '재판 중단'이 50%로 오차범위 내에서 '재판 진행'(48%)보다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