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美 관세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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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연간 총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보험료·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100%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on.ksure.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