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미친 혜택… 일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식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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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는 2일부터 신청받아
경제·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일하는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식이 전해졌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이번 모집은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50%에서 100%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적립금은 본인의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여기에 최대 연 5%의 이자가 더해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3년 후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한 1440만 원에 이르고 이자 또한 최대 5%까지 적용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약 12만 명이 가입했다. 올해에는 약 4만 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 요건이 완화돼 근로·사업소득 상한선이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입자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계좌 가입 및 관리가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 가입 기간 중에는 적립 중지 신청이나 만기 후 지급 해지 신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청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만기 해지 예정자에게는 금융 교육이 제공되어 자산 관리에 대한 지식도 함께 쌓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8월 중 개별 통보를 받으며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모집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입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8월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는 사업 4년 차를 맞이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첫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만기 지원금을 토대로 청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저축을 돕는 또 다른 금융 상품으로는 청년도약계좌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4.5%에서 6.0% 사이로 제공된다.
정부는 해당 계좌에 대해 월 납입금에 추가적인 기여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이 포함돼 일반 적금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만기 시 연 최대 9.5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낸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자는 은행을 통해 요건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뱅크, 광주, 전북, 경남 등 다양한 은행이 포함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14만5000명이 신청을 했으며 누적 신청자는 314만5000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193만명이 이미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