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형사 제3부가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 씨를 구속기소하고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경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 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박 씨는 A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집에 들어가 흉기로 A 씨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의 시신을 이틀간 방치한 뒤 5일 오후 7시 20분쯤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 박 씨와 A 씨는 교도소 출소자를 지원하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최근 몇 달간 A 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과거에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 충분한 증거, 유족의 신상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박 씨의 신상 정보는 대전지검 홈페이지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