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마렵다”… 신생아 학대 혐의 대학병원 간호사, 결국 이렇게 됐다

작성일 수정일

신생아 학대 논란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파면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가 파면됐다.

문제의 간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 / MBN News
문제의 간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 / MBN News

대구가톨릭대병원은 11일 "논란이 된 간호사는 교직원윤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4일 자로 파면 조치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파면은 내부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문제가 된 간호사는 입원 중인 신생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사진을 찍은 뒤 이를 개인 SNS에 게시했다.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 "분조장 올라오는 중" 등 부적절한 문구를 적어 의료인의 태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간호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병원 측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다.

병원은 당시 '재취업 금지', '퇴직금 미지급', '연금 수령 제한', '간호사 자격 박탈 요청' 등 강도 높은 징계를 준비했다. 실제로 해당 간호사는 파면 조치 당일 경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이 간호사의 휴대전화와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벌였다.

병원 관계자는 "SNS 게시물로 인해 병원이 입은 신뢰 손상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보건당국 및 경찰 조사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면 시 퇴직금 등에서 손해가 발생하지만 간호사 자격 박탈은 병원 권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해당 간호사 외에도 신생아들을 상대로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간호사 3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성악설이 맞는 이유", "성질 더럽네", "악 지르는 거 보니 퇴원해도 되겠다" 등의 표현과 함께 신생아 사진을 SNS에 게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병원 자체 조사에서도 해당 간호사 외에 신생아 사진을 유포하거나 퍼 나른 간호사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이들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