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부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오늘(10일) 선고

2025-04-10 09:08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박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가 이날 10일 2시 대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박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가 이날 10일 2시 대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박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