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됐다. 4일 오전 헌재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정한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문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헌법·법률 위반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사위 조사가 없다고 해서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 볼 수 없다"며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며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문 권한대행은 "당시 국회 상황을 봤을 때,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윤석열)은 계엄 선포가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지만,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법상 선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