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속보는 한 줄입니다. 후속 보도가 곧 추가됩니다.)
2025-03-26 14:30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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