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통해 "그건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 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메시지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