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격랑의 대한민국’..헌재 솔로몬 판결 기대 크다
작성일
윤 대통령 파면 결론 내려놓고 시점 조율했다?
윤 대통령 쟁점 남아 있어 한 총리부터 선고?
헌재, 법리에 충실한 솔로몬 판단 기대

[대구경북=유길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따로 선고하기로 하자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헌재가 조기 대선을 맡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라는 혼란부터 해소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관리할 책임도 맡는다.
만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조기 대선을 관리할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이 누가 될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런 혼란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분리했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한 총리를 기각할 의도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게 아니냐는 의미다.
그러나 이같은 일정을 놓고 여권은 한 총리 기각이면 윤 대통령 또한 기각이란 논리를 펴고 있는 등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전날 한 총리 선고일만 24일로 발표했고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적어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28일께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리만을 놓고 심리해야 할 헌재 또한 여론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수만은 없는 듯 하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 불신을 받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법리에 충실한 솔로몬의 판단이 있길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