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의 종료(3월말)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으로 총 98명에 달하고 국내 전체 미등록 아동은 약 3000여명으로 법무부의 한시적 허용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강제 추방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퇴행적 조치들이 계속될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미등록 아동은 더욱 숨어다닐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범죄 노출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다. 협약에 따라 전 세계의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OECD 선진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응당 갖춰야 할 ‘국격’, ‘품격’이라며, 법무부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행정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