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를 지원받은 법인은 1년 단위로 지원자금의 125% 이상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해야 한다. 이후 수급 상황 발생 시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수매물량 중 잔여 물량의 30% 범위에서 출하조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생산자는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고, 매입자는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며, 정부는 출하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삼조 사업”이라면서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논콩 등 두류 재배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전남은 국산 밀 전국 최대 생산지인 만큼 영농법인과 지역농협은 해당 사업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