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 지귀연 판사 프로필 관심 폭발…대체 그는 누구?

2025-03-07 14:53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이목 끄는 내용들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그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자료사진. / Mosharof Kingline-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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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를 이끄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을 맡았다.

특히 그는 법조계에서 법률 해석과 재판 운영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실무뿐 아니라 법관들 간의 의견 조율에도 능숙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곳에서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으며, 지난해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재계와 법조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지난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 사건 역시 지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